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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기준

장려금도우미 발행일 : 2024-10-25

 

개인사업자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데 수입이 넉넉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인사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3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23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2.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외국인의 경우,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3.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4. 전년도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상태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모두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됨
  • 주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2.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필요)
  3. ARS (☎ 1544-9944)
  4.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5. 필요 서류:
  6. 사업자 등록증
  7. 본인 이름(사업자명)으로 개설된 통장
  8. 소득 신고:
  9. 개인사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고액 기준으로만 책정됩니다.
  10.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주의사항:
  12. 근로장려금은 1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1가구에서 1명의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13. 가구 구성원 중 다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구성원 중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이 있을 경우, 본인 소득이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2024년 5월 (2023년 소득에 대한 신청)
  • 기한 후 신청: 2024년 12월 2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 지급 시기: 일반적으로 8월 말~9월 사이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2024년에도 상반기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및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 대략적인 지원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1. 신청 시 제공하는 정보와 서류가 정확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와 일정 기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3. 소득 요건에 해당되는지 본인의 소득 구간 및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여러분도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근로장려금 제도는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근로장려금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개인사업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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